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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신고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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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신고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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