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형법이 적용되는 공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상 부제소특약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기 전에 설사 기왕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일 전에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제소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 특약인가요?
- 답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형법이 적용되는 공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상 부제소특약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기 전에 설사 기왕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물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0) | 2023.08.03 |
---|---|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3 |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0) | 2023.08.03 |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0) | 2023.08.03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도 적법한가요?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