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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등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 일용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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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등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 일용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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