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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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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도 적법한가요?
- 답변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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