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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의 대가인 것, 명칭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일 것을 그 개념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에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부분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부분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의 대가인 것, 명칭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일 것을 그 개념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에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부분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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