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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단서 제4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단서 제4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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