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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단체보험료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료를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원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하며, 1년 단위로 보험사와 일괄 계약하여,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 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단체보험료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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