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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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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의 기간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란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 답변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날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되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956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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