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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해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한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언제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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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한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정부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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