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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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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4다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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