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4다42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4다42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0) | 2022.07.27 |
---|---|
직권면직의 의의 (0) | 2022.07.26 |
대학병원에서 화기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가 너무 오래되서 분사실습을 하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중대한 과실.. (0) | 2022.07.26 |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시말서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0) | 2022.07.26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