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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에게는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그에 따라 퇴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에게는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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