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0) | 2022.07.26 |
---|---|
회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그에 따라 퇴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요? (0) | 2022.07.26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 (0) | 2022.07.26 |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7.25 |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