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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성질상 '하는 채무'로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므로(민법 제389조 제1항)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성질상 '하는 채무'로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므로(민법 제389조 제1항)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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