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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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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성질상 '하는 채무'로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므로(민법 제389조 제1항)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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