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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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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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