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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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