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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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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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