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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2누42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2누4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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