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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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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36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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