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361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361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0) | 2022.07.27 |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신체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통상해고가 당연히 가능한가요? (0) | 2022.07.27 |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0) | 2022.07.27 |
직권면직의 의의 (0) | 2022.07.26 |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