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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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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임금 ㆍ근로시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으로 볼수 는 없을 것이므 다만 학력 호봉 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은 그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됩니다.(근기68207-273,19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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