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임금 ㆍ근로시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으로 볼수 는 없을 것이므 다만 학력 호봉 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은 그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됩니다.(근기68207-273,1994.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봉을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임금 ㆍ근로시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일정시점 이후 채용자에 대하여 학력인정 호봉을 가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를 성별ㆍ국적ㆍ신앙ㆍ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으로 볼수 는 없을 것이므 다만 학력 호봉 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함은 그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됩니다.(근기68207-273,1994.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0) | 2023.08.11 |
---|---|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0) | 2023.08.11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