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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손자녀가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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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하여 그들의 출생 자녀인 저희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조부모님과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나요.
- 답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손자녀가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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