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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통상 재산목록은 소극재산인 상속채무의 기재 외에 적극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구별하여 적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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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통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통상 재산목록은 소극재산인 상속채무의 기재 외에 적극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구별하여 적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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