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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면서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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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면서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와 같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한 이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거나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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