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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임차한 주택의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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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임차한 주택의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판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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