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이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이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장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차 주택에 대한 압류 이후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추후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가 있더라도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앞서는 선순위권자(예를 들어 대항력이 발생하는 일자보다 앞서 등기가 되어 있는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