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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던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는 임대차보증금 뿐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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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던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는 임대차보증금 뿐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혼인 신고 없이 사실상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고, 만약 상속권자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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