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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2년 약정으로 주택을 세를 놓은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2년 더 임차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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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 약정으로 주택을 세를 놓은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2년 더 임차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사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일어 난 경우에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임차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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