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깎았다면 소액임차인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깎았다면 소액임차인인가요.


-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 수익하려는 것이면,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해 정당하게 보증금액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이 됩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