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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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