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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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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권리금약정에 따른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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