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 기존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었습니다. 새 건물주인은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임대인이 반대합니다. 이 .. (0) | 2023.08.24 |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24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언제인가요. (0) | 2023.08.24 |
최초의 임대차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8.24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