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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임대인이 반대합니다. 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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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임대인이 반대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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