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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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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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