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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가 월 차임을 3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돌려 받는 날까지 월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말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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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월 차임을 3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돌려 받는 날까지 월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말에 해지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의 3기분에 해당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또한 임대차 종료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에 의하여 목적물 반환 받을 때까지도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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