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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집주인과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붕의 수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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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과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장마철에 비가 새는 지붕의 수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34692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지붕수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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