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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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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종래대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에서와 같이 주택 임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임차인이 종래대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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