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부터 벽에 자꾸 금이 가는 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몇 번이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반응형
- 질문

단독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부터 벽에 자꾸 금이 가는 것 같아서 임대인에게 몇 번이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하자수리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필요비상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