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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동 545의 5”가 “○○동 545의 2”로)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잘못된 주소가 기재되었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입신고한 때에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그날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임차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사람이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 주택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동 545의 5”가 “○○동 545의 2”로)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잘못된 주소가 기재되었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입신고한 때에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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