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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영업 개장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새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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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영업 개장 전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새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사업의 개시 유무는 대항력 취득요건이 아닙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임차인은 사업의 개시 유무와 상관없이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종료시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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