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반응형
- 질문

상가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월 단위의 차임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1,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차임을 환산한 금액(월세X100)을 합한 금액이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환산한 보증금은 5000 + (150 x 100) = 2억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증금액은 4억 이하이므로 동법의 보호대상범위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