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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지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종료시 양수인에게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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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지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종료시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사업의 개시 유무는 대항력 취득요건이 아닙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임차인은 사업의 개시 유무와 상관없이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종료시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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