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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임대차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반드시 가게를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의 갱신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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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임대차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반드시 가게를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 10조 제1항의 예외사유(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상 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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