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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실제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보다 낮게 보증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 후 일부러 낮은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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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실제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보다 낮게 보증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 후 일부러 낮은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이 처분되면 저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 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낮게 표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경매 또는 공매절차상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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