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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증금에 대해 변동 사항이 없고 월세만 변동하였어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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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증금에 대해 변동 사항이 없고 월세만 변동하였어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월세만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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