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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월세만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증금에 대해 변동 사항이 없고 월세만 변동하였어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월세만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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