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의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