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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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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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