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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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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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