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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다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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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다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면서도 여전히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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