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면서도 여전히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다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그러므로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면서도 여전히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8.29 |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8.29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0) | 2023.08.29 |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0) | 2023.08.29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8.29 |
댓글